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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트이용약관]
작성자 CampkoreaShop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1-03-25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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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79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계약서상의 기재 물건과 렌트 조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다음 조항에 합의한다.

제1조

렌트 계약의 정의

렌트 계약이란 "갑"이 "을"에게 제공한 렌트 물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및 A/S 등을 칭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렌트비용을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렌트 기간

렌트 기간은 계약서상의 기재대로 하고 연장 시 기간만료 2일 전까지 "갑"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갑"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하여 준다.

제3조

물품배송 및 회수

렌트물품의 배송 및 회수는 "갑"과 "을"이 서로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며 진행한다.

"갑"과 "을"이 합의 하에 택배(용달) 및 퀵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물류비용은 렌트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송비는 "을"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대여 및 연장

대여기간은 기본적으로 인도 일로부터 시작되어 회수 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대여기간 연장 시에는 반드시 3일전에 연락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물품 파손 / 분실 / 고장에 대한 처리

렌트물품은 대여기간중이라도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갑"의 허가 없이 분해, 개조, 변경, 매각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변상하도록 한다.

단, "갑"의 대여물품 자체의 오류로 인한 고장은 "갑"이 48시간 내에 수리/교환하여 주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 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갑"이 "을"에게 청구 하 수 있다.

제6조

렌트비용 결제방법

렌트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은 렌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대금결제기일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7조

계약변경 및 중도 해지

렌트계약이 실행 중이더라도 계약의 중도해지 및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사용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적용, 소정의 정산 렌트비용의 지급 및 환급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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